티스토리 뷰

목차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8월입니다. 쉽고 빠르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면제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할인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란?

    국내 거주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대한민국 지방세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가 세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 정부24, 위택스, 이택스 등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납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나 지정 괸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방법 :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카드납부번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위택스나 이택스, 정부 24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개인분 : 매년 8/16일~ 8/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분 : 매년 8/1일~ 8/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분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됩니다.

     

    -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 2024년 서울시는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1600원 할인된다고 합니다.

     

     

     

     

     

     

     

    ※ 주민세 '전자송달신청'과 '자동납부신청'하시면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주민세 자동신청해서 할인받기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는 크게 개인주민세와 법인 주민세로 나누어집니다.

     

    - 개인주민세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법인주민세 :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법인ㅅ와는 별도록 부과되며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 균등분 : 소득이 많고 적음과는 관계없이 말 그대로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8월에 납부합니다.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이사등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8월1일을 기준으로 주민서 납부하는 지역이 달라집니다. 

     

    - 재산분: 재산분은 7월까지 주민세 납부기간으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1일 기준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의 크기가 330㎡가 넘는다면 1㎡당 25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종류

    주민세 주민세 구분 납부대상
    1. 개인분 개인
    2. 사업소분 법인(사업자)
    3. 종업원분 법인(사업자)

     

    1.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과거에는 균등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21년 다시 명칭이 바뀌었다. 

     

    2. 사업소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과거에는 재산분이라고 하였으나 개인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 명칭이 바뀌었다.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소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3.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랙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세 납부대상 제외

     

     

     

     

     

     

     

    본인이 세대주라 하더라도 다음의 대상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 미성년자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 미만 외국인 
    • 군복부중 등 기타 사유

     

    주민세 납부 시 주의사항

     

    📍 납부 기한 준수 : 주민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늦게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고지서 확인 : 납부할 주민세 금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지자체에  문의하여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연체 시 불이익 :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가될 뿐만 아니라 체남 금액이 커질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확인 : 납부 후에는 반드시 납부 확인증을 받아두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잘 보관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