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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은 유치원의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이 상호보완되어 영유아 발달에 일원화된 프로그램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질 높은 보육(보호와교육)서비스를 하기 위함이며 저출산시대에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추진 배경
1.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시급
2.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
3. 장기간 이원화 체계로 인한 기관 간 차이 지속
유보통합(실행계획) 보도자료
유보통합 현장의 소리
학부모, 교사, 기관별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 우려의 차이는 있으나 영유아 교육. 보육서비스질 제고에 대한 요구는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학부모 |
-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이 상호 보완되는 기회 -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완화하고 질높은 교사 인력 확충 -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관운영시간 기준 마련 - 흥미롭고 만족스러운 교육과정 희망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장애영유아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정과 지원 강화 필요 |
교사 | - 교육의 연속성과 영유아의 발달과정이 고려된 교육과정 -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자격 요건 필요 및 연구.연수 문화 조성 -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희망 -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기를 기대 |
기관 | -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육 방향 존중, 자율적인 기관 운영 보장 - 교사 대 영유아비율 감축시 기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유교통합 실행계획
5대 상향평준화 과제
과제 | 목표 |
1.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
- 기본8시간 + 추가4시간 이용시간 보장 * 연장과정 교사 및 돌봄인력 등 지원 - 방학기간 운영 확대 및 휴일돌봄 지원 |
2.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축으로 교육.보육의 질 향상 * (0세) 현재 1:3 > 1:2 (0~2세) 3학급당 1명 > 2학급당 1명 보조교사 배치 (3~5세) 평균비율 현재 1:12 > 1:8 |
3.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
- 5세 무상교육. 보육 우선실현 * 27년까지 3~5세 단계적 추진 |
4. 통합연수 체계마련 |
- 교사의 전문성 항상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 |
5. 수요맞춤교육 보육프로그램 강화 |
- 2세,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 - 소규모 기관 간 연계를 통한 내실있는 교육지원 - 영유아 정서 심리 지원강화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 |
충분한 이용시간
1. 기본 8시간 + 추가 4시간 보장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과 맞춤형 돌봄(4시간)을 체계 적으로 마련하여 교육. 돌봄 공백 해소
🔹 우선 연장과정 및 돌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등을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추후 통합법령 제정 시 반영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 연장과정교사 배치지원
2. 주 6일 이상 서비스 제공
🔹 방학 및 휴일 돌봄 지원 확대 : 맞벌이 및 자영업자의 휴일이나 공립유치원의 방학중 운영 학급 확대
* 방학중 연장과정 100% 참여 보장 거점기관을 통한 주 6일 돌봄
3. 교사대 영유아 비율개선
교사대 아동 비율 | ||
0세반 | 1:3 > 1:2 | |
0~2세(영아반) | 현재 3학급당 1명 > 2학급당 1명 | 보조교사 확대 |
3~5세반 | 1:12 > 1:8 | |
특수교육 | 1:4 > 1:3 | 교사대 특수유아비율 |
※ 3세반 1:13, 4세반 1:16, 5세반 1:18을 초과하는 학급에 시간강사 또는 인건비 지원 |
통합교원 자격 및 교사처우
✅ 일반교사
통합자격 | 1안) 영유아 정교사 (0~5세) 2안)영아정교사 (0~2세) 와 유아정교사 (3~5세)로 구분 |
승급체계 | ' 2급 → 1급 → 원감 → 원장 ' 으로 개편 |
통합교사 양성 | 학사학위 (전공심화 포함) 과정, 대면 중심의 학과 또는 전공제 |
현직교사 통합자격 취득 |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통합자격 취득과정 운영 |
※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 |
✅ 원 장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 대상 자격 연수 과정 운영
※ 유치원 원장 자격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자격인정
✅ 교사 처우개선
🔹교사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사립유치원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추후 동일 수준 지원
🔹대체교사 확대 : 교사의 휴가. 질병 등에 따른 교육.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대체교사 지원 확대
🔹법적지위 : 통합법 적용에 따라,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를 근로자 ≫ 교원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