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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보통합은 유치원의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이 상호보완되어 영유아 발달에 일원화된 프로그램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질 높은 보육(보호와교육)서비스를 하기 위함이며 저출산시대에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추진 배경

     

    1.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시급

     

    2.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

     

    3. 장기간 이원화 체계로 인한 기관 간 차이 지속

     

     

     

     

     

     

     

     

     

    유보통합(실행계획) 보도자료

     

    [교육부+06-27(목)+브리핑시+보도자료]국민이+믿고+편안히+맡길+수+있도록+유보통합+실행계획+마련.hwpx
    0.79MB

     

     

     

    유보통합 현장의 소리

     

    학부모, 교사, 기관별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 우려의 차이는 있으나 영유아 교육. 보육서비스질 제고에 대한 요구는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학부모

    -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이 상호 보완되는 기회

    -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완화하고 질높은 교사 인력 확충

    -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관운영시간 기준 마련

    - 흥미롭고 만족스러운 교육과정 희망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장애영유아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정과 지원 강화 필요
    교사
    - 교육의 연속성과 영유아의 발달과정이 고려된 교육과정

    -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자격 요건 필요 및 연구.연수 문화 조성

    -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희망

    -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기를 기대

    기관
    -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육 방향 존중, 자율적인 기관 운영 보장

    - 교사 대 영유아비율 감축시 기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유교통합 실행계획

     

     

     

    5대 상향평준화 과제 

     

    과제 목표
    1.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 본8시간 + 추가4시간 이용시간 보장

    * 연장과정 교사 및 돌봄인력 등 지원

    - 방학기간 운영 확대 및 휴일돌봄 지원

    2.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축으로 교육.보육의  질 향상

    * (0세) 현재 1:3 >  1:2
       (0~2세) 3학급당 1명 > 2학급당 1명 보조교사 배치
       (3~5세) 평균비율 현재 1:12 > 1:8

    3.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 5세 무상교육. 보육 우선실현 

    * 27년까지 3~5세 단계적 추진
    4. 통합연수
    체계마련
    - 교사의 전문성 항상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
    5. 수요맞춤교육
    보육프로그램
    강화
    - 2세,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

    - 소규모 기관 간 연계를 통한 내실있는 교육지원

    - 영유아 정서 심리 지원강화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

     

     

    충분한 이용시간

     

     

    1. 기본 8시간 + 추가 4시간 보장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과  맞춤형 돌봄(4시간)을 체계 적으로 마련하여 교육. 돌봄 공백 해소

    🔹 우선 연장과정 및 돌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등을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추후 통합법령 제정 시 반영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 연장과정교사 배치지원

     

     

    2. 주 6일 이상 서비스 제공 

     

    🔹 방학 및 휴일 돌봄 지원 확대 : 맞벌이 및 자영업자의 휴일이나 공립유치원의 방학중 운영 학급 확대

    * 방학중 연장과정 100% 참여 보장 거점기관을 통한 주 6일 돌봄

     

    3. 교사대 영유아 비율개선

     

    교사대 아동 비율
    0세반 1:3 > 1:2  
    0~2세(영아반) 현재 3학급당 1명 >  2학급당 1명 보조교사 확대
    3~5세반  1:12 > 1:8  
    특수교육 1:4 > 1:3 교사대 특수유아비율

    ※  3세반 1:13, 4세반 1:16, 5세반 1:18을 초과하는 학급에 시간강사 또는 인건비 지원

     

     

    통합교원 자격 및 교사처우

     

     

    ✅ 일반교사

    통합자격 1안) 영유아 정교사 (0~5세)

    2안)영아정교사 (0~2세) 와 유아정교사 (3~5세)로 구분
    승급체계 ' 2급 → 1급 → 원감 → 원장 ' 으로 개편
    통합교사 양성 학사학위 (전공심화 포함) 과정, 대면 중심의 학과 또는 전공제
    현직교사 통합자격 취득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통합자격 취득과정 운영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

     

     

    ✅ 원 장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 대상 자격 연수 과정 운영

    ※ 유치원 원장 자격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자격인정

     

     

     

    ✅ 교사 처우개선

     

    🔹교사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사립유치원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추후 동일 수준 지원

    🔹대체교사 확대 : 교사의 휴가. 질병 등에 따른 교육.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대체교사 지원 확대

    🔹법적지위 : 통합법 적용에 따라,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를 근로자 ≫ 교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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