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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할때 취득세감면 폭과 감면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도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택등 구입할때 취득세감면폭과 감면 대상 확대
①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 → 50% 감면
② 83개 인구 감소지역내 주택구입시 취득세 → 최대 50%감면
③ 위탁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 100% 감면
④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감면한도 200만원에서 → 300만원으로 확대
※ KTV 뉴스 <2자녀 차살때 세금혜택> 동영상 보기 링크
🔎행정안정부는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경제활력 제고
📍성장동력이 약화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때 취득세 최대 50% 감면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 취득세 최대50%감면한다.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 동안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때 부담하는 주민세 면제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 5000만원이하에서 1억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민생안정지원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 감면
🔽 기업등이 위탁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사업소분) 면제한다.
🔽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구입때 생애초초 주택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
✅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신청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동안1000만원 미만이였으나 앞으로는 2000만원 미만으로 높인다.
✅ 자동차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이 내년3%로 인하할 예정이였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5%로 상향조정한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