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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지고 정기신청을 놓친경우라면 반기신청을 9. 1~19일 까지 하셔도 됩니다. 시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5. 1~ 5. 31

     

    [반기신청]

    ① 상반기신청 :  9. 1 ~ 9. 19 👈🏼👈🏼

    ② 하반기 신청 : 3.1 ~ 3. 15 

     

     

    "시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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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홀벌이가주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쵀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은 자격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연 소득 2,22만 원 이하

    - 홀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기준 : 현재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격조건이 맞다면 지금 신청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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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신청

    상반기분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2024. 9. 1 ~9. 19 (추석연휴로 인해 19일이 마감일입니다.)
    • 지급시기 : 2024. 12월 말(단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해 6월에 정산)
    • 지급액 :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2025. 3. 1~ 3. 17
    • 지급시기 : 2025년 6월말(상반기분 지급액과 통합 정산)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제외한 금액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 정기신청은 한해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

    - 반기신청 :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신청및 지급되며 연간금액에 대한 정산 다음년도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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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신청이란?

     

    📍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의 시차를 줄여,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 내에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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