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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드립니다. 3분기 신청기간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경기도 청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신청기간 : 24.8.29(목) 09:00 ~ 24. 9. 30(월) 18:00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apply.jobaba.net)를 통한 온라인신청

     

     

     

    청년기본소득 지급 내용 및 방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내용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대상 :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지급 금액 : 분기별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

    - 지급 횟수 : 최대 4분기 지원

    -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 3분기 지급 예정일 : 2024년 10월 20일(변경 가능성 있음)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로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서 자동 제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주요 안내

    3분기 자동 신청안내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아이디로 추가 신청없이] 이전에 사용하신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2024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현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동신청"미동의"한분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존 합격자 자동신청 확인 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시흥시 지역화폐 별도 신청 필요(시흥시 지역화폐 발급안내)
    - 시흥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 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 모바일 신청자 : 한국 조폐공사([지역상품권 chak])앱 설치후 회원가입
    김포시 지역화폐 별도 신청 필요(김포시 지역화폐 발급안내)
    - 김포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청녀닉본소득이 지급됩니다. 
    -김표페이 신청방법 : 김포페이 앱 설치후 회원가입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지역 / 사용처

     

    - 사용지역 :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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